검찰 출석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조사 후 한달만이다.
권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앞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같은당 소속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가 고발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권 시장은 검찰 조사와 앞서 열린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서 면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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