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
주요 내용은 제 21조 2항 ‘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다만,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2015년도에 25도 평균경사도에서 25도 경사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관련업체들의 민원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또한 개발행위 시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국가에서 행정 간소화를 추진함에도 시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현재 경기도 다른 지자체 보다 산지 면적 등에 비례해 가장 완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없이 평균 경사도 25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면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의회 임의대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임야면적이 각각 66.7%, 60.6%로 평균경사도 25도, 포천시 67.4%, 여주시 49.3%, 안성시 47.6%의 임야면적에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광주시 20도, 파주시 18도, 화성시 15도, 김포 11도, 하남 10도 등으로 이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으로 완화된 경사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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