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허창수 GS 회장(왼쪽)과 김승연 한화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신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사익편취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하향 등이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현행 30%까지 한도를 15%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지만,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제도다.
신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금지도 상당히 강력하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10조 원이 순환출자 금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순환출자를 해소했거나 해소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될 중견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GDP가 1730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조 원 아래로 낮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은 사익편취, 즉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다. 규제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 30%, 비상장 20%에서 일괄 20%로 낮추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GS그룹 지주사인 ㈜GS의 지배를 받지 않고 허창수 회장 등 총수일가 개인주주들의 지배를 받는 회사다. 현재 이들 지분율은 26.6%로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로 하향되면 규제대상이 된다. 12개 국내 자회사 가운데 8곳, 20개 해외 자회사 가운데 18곳이 GS건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곳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에이치솔루션의 100% 자회사 한화에너지도 새롭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한화그룹 최대 이익을 자랑하는 한화토탈은 한화종합화학이 지분 50%를 가졌는데, 한화에너지가 한화종합화학 지분 39.16%를 가진 최대주주다.
삼성을 겨냥한 듯한 내용도 담겼다. 금융보험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기업집단 가운데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한 경우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가 대표적이다. 즉 삼성전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타법인과 합병할 경우 삼성생명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될 수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