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일요신문] 보좌관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담당하는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8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을 덧붙였다.
만약 황 의원이 1심서 받은 형을 최종심에서 확정받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따라 의원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황 의원에 대해 “계좌 형성 이용에 장기간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라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 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금액은 2억 8700만원이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