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6년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9년이 구형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겐 벌금 1억 원과 45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 관련 “피고인들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위해)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수석에겐 화이트리스트 관련 지속적인 범행 실행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총 9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총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2년, 김재원 의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2억 5000만 원이 구형됐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