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3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최문경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김종인 이사장의 지위를 재확인한 수원지방 여주지원 제2민사부 판결문.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던 양평 은혜재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설립자 측이 내세웠던 최문경 현 이사장 측으로부터 강제 사임을 당한 김종인 이사장이 이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4일 승소하면서 이날부터 복귀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수원지방 여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4일 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3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최문경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 등의 은혜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최문경 이사장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4월 13일 서울고법 가처분 소송 승소와 지난 8월 22일 여주지원 제1민사부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이번 최문경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복귀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주지원 제2민사부는 “김종인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재단의 간사에게 사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한 대행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재단 간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면서 사직서의 반환을 요청한 이상 사직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단 간사가 사직서를 양평군에 접수한 것은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근거자료의 성격으로 첨부한 것일 뿐이므로 사직서를 양평군에 접수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단 간사가 이사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양평군에 접수시켰고, 양평군 담당자도 김종인 이사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임을 알면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2017년 1월 5일자 임시이사회에서 김종인 이사장 등의 일괄사임을 보류하고, 추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명씩 사임과 선임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직서의 교부를 ‘즉각적인 사임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에게 ‘사직서를 보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평군수의 임시이사 선임의 효력 역시 무효라고 봤다
즉, 법인의 구성에 흠결에 생겼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법인에게 스스로 이를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의 취지라면서, 양평군수가 김종인 이사장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대신 임시이사 3명을 법정 기간을 위반하여 선임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7년 3월 17일자 이사회와 3월 28일자, 4월 5일자, 10월 23일자 이사회 결의 역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로서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문경 이사장이 이 사건 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면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은혜재단의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존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종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김종인 이사장은 당장 바빠졌다. 무엇보다 이사장 지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재단내의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편, 1년 8개월을 끌어 온 은혜재단 사태가 김종인 이사장으로 대표자가 바뀜에 따라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면서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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