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0907/1536316754702753.jpg)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내 딸을 성폭행 한 가해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xx를 성폭행했다’며 학교에 소문을 냈고 페이스북에서 마치 내 딸아이가 남자들을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해당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법은 또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C군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가해자들은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