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시할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는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형태임에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치지도 않았으며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0일 ‘2018년도 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 안 된 ‘서울형 유급병가’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한다”며 강력한 질타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박원순 시장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행태”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형태이므로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치지도 않았으며,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미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와 비슷한 ‘상병수당’ 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실시하고 있지 서울시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이 같이 질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제도는 1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65억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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