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사유를 심리한 뒤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나머지 피의사실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와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 통행세 9억여 원 등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커피신화를 이룬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김도균 대표의 각종 비리 수사로 탐앤탐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상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