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일요신문]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사태를 두고 본다는 반응이다.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가 대출로 집을 사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고 엄포했다. 또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려는 주택이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다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빚을 내서 사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나 시가 13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한 채 당 한도가 1년에 1억 원이다.
전세자금대출도 주택 구입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집이 있으면 제한한다. 보증기관의 보증 역시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이면 원천 차단된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를 적용하고, 시가 13억 원 이상 주택이라면 제한된다. 투기지역에서의 추가대출도 제한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추진에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조정대상지역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부세가 쟁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의원입법 형태로 종부세 강화법안을 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인상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해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같은 집값이어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과세 형평과 위헌 논란이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는 등 9·13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