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시 5급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수성구청 건축과장 재직시 업무 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장 이용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골프장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A씨가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지, 사실이라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지 확인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수사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직사회 경종을 울리고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청은 A씨에 대한 경찰수사 통보를 받고도 숨기고 대구시로 전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대구시로 전보 발령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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