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 대표팀의 선동열 감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부의 법률지원단은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오지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을 이끄는 쾌거를 기록했으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시급한 일부 선수들을 뽑아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본부의 이지문 이사장은 “권익위가 선 감독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공무수행사인 여부와 함께 부정청탁 유무에 대해 권익위 및 대한체육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발 업무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라는 점을 체육인들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선 감독의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돼야 한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권익위에 본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