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9월 14일 최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세당국은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최 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 샤넬백과 현금 2000만 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또 최 씨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 7000여만 원이 임대업 업무와 관련 없이 과다 신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과 계약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최 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최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