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위원은 “몰카가 불법이면 몰카를 다시 찍은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대법원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촬영) 그 자체는 불법인데 그 동영상을 다시 찍은 재촬영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몰카는 불법인데 몰카를 다시 찍은 것을 유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대법원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못따라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카가 불법이면 몰카를 다시 찍은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뭐가 다른가. 좀 웃기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니까 법에 미비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법 조문에 성폭력처벌법 조문에 재촬영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어쨌든 이것은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다. 제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거의 존중하는데 이 한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울러서 국회도 재촬영물이 합법이 되는 이런 억지스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이미 발의된 법이 많이 있는데 어제 우리 당에서도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재촬영물도 불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고 제가 싸인도 했다. 빨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