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임대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루한 혐의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검증 시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주로 의지했던 것에서 자료가 확대된 것이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수입금액 미신고 임대인과 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자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자료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 근절 방침과 발을 맞춰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