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가서 대피․급수시설 확대 등 전국 최고 실력 과시
[무안=일요신문] 이원철 기자 =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민방위진흥 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는 민방위교육․훈련, 대피시설․급수시설 보급․확대 등 국민안전을 위한 민방위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면 단위 5개 지역에 민방공 대피시설을 확대 지정해 운용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2017년 통합방위 유공 국무총리상, 2015년 을지연습 업무 유공 대통령상을 받은데 이어 3번째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주요 평가에서 상을 독차지함으로써 비상대비민방위 분야 전국 최고의 실력을 과시하게 됐다.
2018년 민방위활동 진흥 유공 정부포상 시상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임현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생활민방위 활동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제수용․선물세트 등 집중…위반 시 교육․과태료 등 강력 처분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인 농어, 점성어 등이 집중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선 이처럼 강화된 처벌규정도 함께 홍보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진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추석 성묘에 임도 활용하세요”
-10월 12일까지 2천461km 개방…인화물질 소지 삼가 당부
전남도는 추석을 전후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 2천461㎞를 오는 10월 12일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 개방은 성묘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시군 관리임도와 산림청 개설 국유임도에 대해 이뤄진다.
임도 개방 기간은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 급경사지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는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다.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비포장 구간이 많아 승용차의 경우 통행이 어려워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추석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개방했다”며 “산불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입산 시 절대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2천641km의 임도가 개설돼 있다. 올해 2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88km의 임도를 추가로 개설하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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