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팬미팅 취소와 관련, 주최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강성훈과 그의 소속사 후니월드가 팬미팅 계약 당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우리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만 회사의 한국 대리인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표면에 드러난 계약서 외에 A 씨에게 돈을 넘기기로 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B 씨에게 선지급한 것 외에 또 다른 개런티 명목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A 씨는 강성훈의 소속사인 ‘후니월드’ 내에서 별도의 직책이 없어 문서상으로는 별개의 타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니월드의 공동 대표인 강성훈의 동생 강 아무개 씨나 B 씨가 아닌 A 씨가 언급된 이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것.
A 씨 역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외에도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강성훈은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리인은 “강성훈이 모를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단순히 직원과 대표 또는 소속 연예인의 입장이었다면 모를까, A 씨는 대외적으로 강성훈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관계자’였다. 강성훈이 인지하지 못한 거액의 돈이 A 씨를 통해 오고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더불어 A 씨에게 별도로 입금된 1800여 만 원 상당은 강성훈의 대만 팬미팅 VIP 참석자를 위한 ‘굿즈 제작비’로 알려졌다. 대리인은 “VIP 팬들을 위해 응원봉, 슬로건 등을 굿즈로 제작해 전달하기로 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7월 중순 경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팬미팅 계약 해지 통보가 왔던 8월 15일부터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 8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제품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대리인은 “이제까지 (강성훈 측에) 들어간 모든 금액의 행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계약서도 모두 A 씨가 다 받아서 처리했지만 강성훈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본다”라며 “현재 강성훈과 A 씨, 대표인 B 씨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지난 주 민사로도 추가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YG와 강성훈은 앞선 짤막한 입장 발표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신문’은 강성훈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강성훈은 오는 11월 일본 팬미팅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