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군산=일요신문] 김택영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9일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9천1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8350원)보다 시간당 668원이 많은 액수며,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8만4천762원이다.
생활임금은 지역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임금이다.
군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천50원, 2018년 8천130원의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산시 기간제 근로자 260명 정도가 매월 혜택을 받는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시 재정여건과 근로자 사기 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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