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 상인들이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격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방관하는 이천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 이천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변경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이천지역 상인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방관하는 이천시는 각성하라’며 ‘의무휴일제 변경관련 자료일체를 공개하고 이천시장과 이천시는 직접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무휴일제를 이천시가 직접 나서 임의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족 최대명절로 가장 대목으로 불리는 추석 전날 의무휴일제를 사실상 폐기한 것도 모자라 책임마저 떠넘기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이천시는 지역 상인을 보호 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간 행위에 적극 나섰고 대형 유통업체의 입맛대로 의무휴일제를 변경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멸감마저 느낀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무엇보다 지역 상인을 기만하고 대형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편에 기댄 시정을 전면 개정하고 원래대로 추석전날 의무휴일제를 지키고 다시는 이런 ‘깜깜이’, ‘밤도둑질’ 같은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천시 관계자는 “ 지난달 지역 내 대형마트 업체들로부터 23일(추석 전날)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24일 (추석당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통보했으며 이의제기가 없어 이천시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2조 2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의무휴무일 지정에 따르면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 지정 가능. 다만, 설날·추석 전날인 경우에는 휴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 ‘설날·추석 전날인 경우에는 휴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어느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천시에만 존재하는 대규모 점포를 위한 황당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 이번사태와 관련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천시를 상대로 유통상생법 위반 등으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 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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