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7일까지 전통시장 117곳의 주차를 허용한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주차 허용 시간은 각 전통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주차할 수 있다.
주차 허용 구간 역시 각 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바깥 차선을 활용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에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화재와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