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목사가 5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교회의 헌신예배에서 헌금 일부를 강사비 명목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11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헌신예배는 교회 내 성도 조직인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조직 주관으로 개최하는 특별예배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교회의 교회헌법(정관)에는 설교를 하고 헌금 중 일부를 강사비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이 목사가 강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 교회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목사는 해외 선물투자로 69억 5000만원을 손실 봤고, 본인의 자녀에게 11억 4000만 원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회의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가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교회 재정의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헌신예배의 회장, 총무 등이 모여 헌신헌금 중 일부로 강사비를 결정했지만 이 목사는 강사비의 규모와 비율, 사용처를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는 강사비 지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만민중앙성결교회 일부 신도들은 이 목사가 강사비 외에 추가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검찰에 단체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한 종교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