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일요신문] 5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재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며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거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동부 구치소장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법인세 포탈, 뇌물수수 등 16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스 미국 소송비의 삼성 대납을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6억 원을 받은 혐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