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상주 재판장)은 5일(어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영우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16년 9월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회 진행권을 가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영우 총장은 지난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장합동)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박무용 목사가 “피고인이 대구까지 찾아와 부총회장 자격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선관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후보 자격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 보다 선관위원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확정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진 박 목사를 찾아가 청탁을 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문제의 2000만 원을 병원비와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무용 목사는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교단(예장합동)이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를 리더하는 중심에 서야 하는대 총신문제로 한국교회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 총회장으로서 정의와 공익을 위해 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치는 않다. 총신대는 저에게 모교 이기도 하다. 학생들이나 교수분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회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요한 종교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