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다.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24건(26%) 순으로 법위반이 많았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SK(13건), 롯데(11건), LG(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 기간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해비치컨트리클럽,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q@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