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김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일요신문]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 직원.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와 공모해 유력인사 및 임직원 자녀 등을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비리의 최종 의사결정 및 청탁자가 조용병 회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