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이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아 분통을 터트렸던 사안이다. 만료된 2월 21일에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으로는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 사건 공소시효를 묻는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 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답해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혔다. 640만 달러 중 500만 달러 수수는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 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드러났는데,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 22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 21일까지다.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 21일로 종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31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