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이 요구 자료 제출 시간을 규정인 10일의 두 배가 넘는 23일의 주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제출공문 발송 다음날로 통보해 일선학교의 불만이 거세게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갑질 요구자료’를 없애달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5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에 따르면,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0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하면서 10월 23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로 학교 측에 통보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자 일선 학교에서는 노조를 통해 ‘갑질 요구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항의전화와 항의메일 그리고 항의방문까지 하고, 심지어‘갑질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조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원인을 따졌더니 “23일로부터 역산하여 교육청 내부 스케줄을 잡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도래되었고,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일정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한편,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너무나 방대한 자료요구’라며 일선 학교에서 거센 항의를 받는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2014년부터 시행된‘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거센 항의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여 왔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밀린 숙제를 몰아서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투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상호 의원은“서울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감기관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지만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애먼 시의원들만 ‘갑질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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