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음주운전과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해 엄벌을 약속했다.
[일요신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과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35만 명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불법촬영·유포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엔 지난 4일부터 25만 명 이상이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은 20만 명이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의 경우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관련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한데 이어 이날도 엄벌을 약속했다.
또한 리벤지포르노 범죄 등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도 앞서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관련해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협박수단으로 유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