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현장에 놓인 국화. 연합뉴스.
[일요신문]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 아무개 씨(30)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강서 PC방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하다”며,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공개를 시작으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김 씨가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한편, 해당 사건 CCTV 등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다.
강서 PC방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며.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경찰이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자 경찰의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 현재 80여 만 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김 씨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어서 국민청원 등 여론의 반발은 앞으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