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밋섬파크 이재성 대표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 실제적 소유권이 재밋섬에 있기 때문에 신탁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 “실제 재밋섬 건물의 소유권은 재밋섬파크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22일 오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은 건물 관리권만 갖고 있고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다”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해지하거나 계약에 신한은행이 포함돼야 한다. 소유권도 없는 당사자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면 계약은 무효”라며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계약인데도 위약금 20억원에 매몰돼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원희룡 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은 “(재밋섬 건물 매입은)선거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장 전결로 문예재단 기금 투입 및 건물 매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재밋섬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73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건물소유권은 신한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건물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사업 진행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어떠한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며 “도의회에서 제기된 모든 지적사항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선 ㈜재밋섬파크의 전 대표 K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재 건물 매각 과정은 전형적인M&A(기업 인수.합병) 방법 중 하나”라며 “실제 회사(재밋섬파크)를 56억원에 인수했고, 11억원 3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이재성 대표가 투자한 기초자금 비용은 회수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