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선 구간을 운행하는 KTX.사진=코레일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24일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열차 승차권의 암표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는 인터넷에서 암표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의 폐쇄와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사(코레일)는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