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차등없이 보증금 50% 4년간 무이자 지원
전남도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이원철 기자 =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가 4년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의회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23일 원안 의결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광주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2200여 세대에 임대보증금 27억원을 융자(지원)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31일 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해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4년 동안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LH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영구임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내 거주 주민센터 또는 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의 신청, 상환, 회수 등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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