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전명규 교수. 사진=박은숙 기자
경찰 및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 7월 수사 의뢰한 빙상 국가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전명규 한체대 교수의 배임 및 공정거래 위반 의혹 사건은 경찰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거쳐 송파경찰서로 이첩됐다. 교육부가 6월 수사 의뢰한 전 교수의 골프채 비용 대납, 발전기금 기탁 강요, 한체대 빙상용품 구매 ‘갑질’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검•경 입장에서는 김빠지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감사와 조사 결과를 크게 발표하며 챙길 건 다 챙긴 까닭”이라며 “얻을 게 많이 없어 보이겠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체대 빙상장 금전 흐름만 잘 포착하면 나올 게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1997년 설계에 들어간 한체대 빙상장은 전명규 교수가 임용되던 2002년부터 본격 사설강사 강좌를 개설했다. 16년 넘게 한체대 학생 외 사설강좌로 초중고교생 선수반을 운영하며 한국 빙상의 요람으로 성장했다. 허나 금전 흐름은 이제껏 드러난 적 없었다.
옛 조교에 따르면 2002년 초반 10여 명 안팎의 인원으로 50만 원대였던 1개월 강습비는 2018년 기준 수강생 60여 명에 1인당 낸 월 강습비 70만 원~80만 원으로 올랐다. 선수반으로만 월 4200만 원~4800만 원, 1년에 5억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빙상장이다. 허나 이제껏 선수반 강습비의 현금 흐름은 딱히 관리되거나 드러난 바 없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