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체험방(일명 떴다방)’에서 시술받는 사람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북구갑)은 25일 국의료기기 체험관에서의 노인 현혹과 과대과장광고 문제 관리감독은 공정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들을 모집해 주파자극기, 전위발생기, 안마기, 온열매트 등을 체험하게 하고 이들 물건과 건강식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의료기기 체험관의 문제는 다년간 지적되어왔다.
정 의원은 “정에 굶주린 외로운 노인들은 물건 구입사실을 뒤늦게 안 자식들이 환불을 시도해도 구입처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식약처에서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기 체험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따라 공정위 또한 주무부처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방판법은 청약의 유인방법으로써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의료기기 체험관은 기념선물, 저가의 농수산물, 가정용 의료기를 활용한 무료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실제로 방판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2012년 의료기기 체험관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체험관의 영업 특성상 단속이 이루어져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운영 또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