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24일 ‘도도맘’ 김미나 씨(36)와 ‘스캔들 의혹’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소를 취하하려고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 변호사의 이런 행위로 김 씨 남편은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강 변호사는 김 씨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순간 김 씨의 남편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모의하고 김 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위조 사실을 시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강 변호사는 1심에서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는 구속상태여서 사건 의뢰인과의 접견이 제한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여배우 스캔들’의 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변호인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