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요약 -출처:행안부
[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 이행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정방향은 ①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 지역민주주의 구현 ②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③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의 전환에 의미를 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척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 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에서 인구 규모,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했다. 중앙의 자의적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높였다. 실‧국 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하는 것도 큰 변화다.
세 번째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기초단체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광역단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네 번째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과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을 목표로 뒀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24개 과제 중 24번째 과제인 대도시 특례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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