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폭행 사건의 내막은 일요신문이 지난 6월 20일 김 구의원의 고소장을 단독 입수하면서 자세히 밝혀졌다(참고기사 [단독] 수행원 동원해 집단폭행? 김병기 의원 폭행의혹 재점화).
고소장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사건 당일 김 의원의 호출로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사무실로 갔다가 김 의원과 수행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사무실 위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구의원을 보자마자 “이 XX가 네가 뭔데 내 정무특보 멱살을 잡아,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김 구의원 멱살을 잡았다.
넘어지지 않으려 김 구의원도 김 의원의 옷자락을 잡자 곧바로 김 의원의 수행원들이 김 구의원을 밀쳐서 소파에 쓰러뜨린 후 제압했다. 김 구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계속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폭행이 중단된 이후 2시간 30분가량 김 구의원을 위원장실에 감금했다. 김 구의원은 김 의원 수행원들이 교대로 문을 지키며 위원장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와는 물론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수행원들은 ‘법으로 가봐야 쌍방 폭행으로 끝날 것이고, 피해는 김 구의원이 볼 것이다’ 등등의 말을 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은 김 의원이다. 김 구의원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고소장 내용 전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구의원은 “사무실에 CCTV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녹화가 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는데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 측의 주장만 인정해 나를 제명했다. 피해자는 제명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김병기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