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윤창호법 공동발의 등 사회적 지탄 이어져.
[일요신문]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밤 1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이 의원 차량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해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타 의원실 관계자들과 국감 뒤풀이 식 술자리를 갖고 직접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용주 의원은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며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문을 전했다.
경찰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해 자세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하자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여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 사례로부터 만들어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다.
당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법안의 필요성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랬던 이용주 의원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어서 이 의원의 의원직 관련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사회적 지탄은 계속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