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일요신문] 11월 1일,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엎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인사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대책회의에 참석해 “병역은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길 바란다”라며 “국가 안보가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양심을 판단할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과 대체 복무 제도의 보완 사항이 많다“고 우려했다.
한편으로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현역병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을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병역이행자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표현이 외부에 나타날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혹평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 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라며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