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대표는 11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사례일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고 덧붙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