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병준 대표
자유한국당이 11월 4일 논평을 통해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의 논평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이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폭이 미는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탄생할 판이다’는 논평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을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이재명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선거는 이미 끝남으로써 선거 때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당선되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