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과 관련해 재단 측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노조 활동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법인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은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 은혜재단 노조가 불순세력들의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 불순한 목적이 있는 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은혜재단 측, 불순세력 사주받아 노조 결성 의혹 제기
은혜재단 노조는 지난 9월5일 조합원 12명이 양평군에 노조결성을 신청해 다음 날인 9월6일 양평군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은혜재단은 3개 시설에 총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은혜재단 측은 법인 운영자금 횡령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설립자의 아들과 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설립자 사돈의 아들은 노조 설립 당시 수석부위원장으로 있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수석부위원장 직은 내려놓고 은혜재단 노조카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혜재단 관계자는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등 노조 본연의 활동보다는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법인 정상화를 방해하는 시위로 정당성이 부인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김종인 이사장이 복귀하자 퇴출 위기에 몰린 법인 산하시설 모 원장이 경기도청 근무 시 노조활동 경험을 이용해 설립자 아들과 딸, 조카, 사돈 등을 조정해 노조 설립을 배후에서 조정 한 것 같다”며 노조활동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이 원장과 설립자의 친인척임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노조활동의 정당성 논란에 휩싸인 은혜재단 노조는 지난 10월 24일과 25일, 30일 등 3회에 걸쳐 김종인 이사장이 재직 중인 천안 나사렛대학교를 방문하여 시위를 했다.
은혜재단 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9월 4일 법원 판결을 통해 재단으로 복귀한 김 모 이사장과 재단 정상화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친 교섭을 요청했음에도 이사장이 절차 개시에 응하지 않아 집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단의 경영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다툼에는 한 치의 관심도 없다”며 “그저 7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금의 고용불안 상황에 떨지 않고 맡은 바 자리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김 이사장은 하루 빨리 고용 불안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현 이사진이 재단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평군에서 공익이사를 파견해 정상화시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에서는 공익이사 파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 설립자 두 차례 실형, 아들은 회의록 조작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 현재 무고죄로 재판 중
◇ 설립자 사돈 업무방해로 고발, 산하시설 원장 이사장직 가처분에 이어 원장직도 가처분 재판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무보수 이사장인 김종인 이사장은 법인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법인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면서, “법인 직원 역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노조 측이 교섭거부를 운운하고 있으나 공문을 통해 수업시간표를 발송하는 등 교섭일자 조정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근무시간 노조활동 등 불법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립자 부부는 2014년과 2017년 공금횡령 등 혐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아 이미 은혜재단에서 퇴출됐고, 또 전 법인 간사였던 설립자 아들 역시 법인 회의록 위조 등으로 200만원 벌금이 확정된데 이어 검찰로부터 무고죄로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며 “노조 설립 배후 조정자로 의심되고 있는 산하시설 모 원장 역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어 현재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7.10.31 허위서류로 등재가 된 이사진에 의해 재계약(채용)된 원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원장 재계약도 원인무효라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설립자의 사돈 역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은혜재단에서 퇴출 위기를 느낀 설립자 아들과 딸, 조카, 사돈의 아들, 산하시설 원장 등 몇몇 소수의 불순세력이 합세하여 노동조합 제도를 악용, 노조를 설립하여 법인 정상화 방해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해당 의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자발적으로 생성된 노조”라며 설립자 측과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은혜재단 비노조원 A씨는 “설립자와 원장이라는 권력과 감언이설로 잠시 눈가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진실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빗나간 공명심으로 설립자와 일부 원장의 하수인을 자청하고 있는 몇몇 핵심 노조원들은 노동자란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사회복지계 역시 “은혜재단 노조의 핵심 조합원의 면면을 보면 설립자 측을 위한 노조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세간의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노조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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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재단 노동조합’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8년 11월 6일자 일요신문i “양평 은혜재단, ‘노조 설립’ 설립자 측 개입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양평 은혜재단 설립자 측이 노동조합 설립을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노동조합은 자주성의 원칙과 사측의 인사보복 협박에 대항하고,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이 설립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