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해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발표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종합적 행정규모로 특례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민들 역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구 96만의 성남시가 몇 만 명 차이로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면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의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3으로 수원시(55.73), 용인시(62.07), 고양시(48.88), 창원시(42.37) 보다 높다. 예산규모도 2조525억원으로 수원시(2조255억원), 용인시(1조8655억원), 고양시(1조5779억원), 창원시(2조1391억원) 보다 크다. 게다가 자체수입이 1조3039억원으로 수원시(1조1288억원), 용인시(1조1578억원), 고양시(7712억원), 창원시(9064억원) 보다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은 정부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선정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말미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례시에 대한 행정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권한 부여라는지 하는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 이후 차츰 재정 및 행정적 특례를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도시 특례는 단순 명칭이 아닌 대도시의 운영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원시는 오래전부터 공식블로그를 통해 특례시가 되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연간 3000억 정도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홍보하며 수원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해 왔다. 사실상 특례시는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받아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불과 4만명 모자란 인구수로 특례시가 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성남시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도 함께 분노하는 모양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월 12일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먼저 은수미 성남시장은 “과거 주민등록상 인구수로만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낡은 발상”이라며 행안부가 정한 특례시 기준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경기도 시군 중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다. 월 8,000건 정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고 다른 통로로 들어오는 민원을 합치면 월 1만여 건의 민원이 제기된다.
인근 수원보다 인구수는 30만 적지만 민원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따른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성남시가 최근까지 주 7회 민원실을 운영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판교 등지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외국인들을 더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가깝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실제 유동인구와 테크노밸리의 산업, 인근 주거형태를 고려하면 납득이 가는 수치다.
하지만 행안부가 ‘특례시 명칭은 인구수 100만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성남시민들은 “95만과 100만과 105만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인구가 99만일 때는 없던 수요가 100만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생기나”라면서 “도시의 종합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에 대해 “4개월 전부터 행안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다. 쌍둥이 혁명의 메카 성남, 판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메카가 될 수 있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사람과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행정력을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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