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병관 의원. (사진출처=김병관 국회의원 페이스북)
[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자 김병관(분당 갑), 김병욱(분당 을), 김태년(수정구), 신상진(중원구) 등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4명의 국회의원이 특례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물밑 역할을 할 것으로 성남시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김진표, 이찬열 의원이 2016년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지방분권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탰던 것처럼, 성남지역 국회의원들도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병욱, 김태년 의원 측은 한결같이 “특례시에 대한 입장은 성남시의 취지와 같다”면서 “큰 틀에서 성남시(성남시민들) 의사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실은 “성남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이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의원실도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성남시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원에 대한) 여부나 수위를 조절 중”이라는 표현을 하는 관계자가 있는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유일하게 김병관 의원은 “인구 96만에 육박하는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다양한 대책(인구수 기준만이 아닌 행정수요와 재정력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포함)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남시에 강하게 힘을 실어줬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민들은 의사는 확고하다.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수만이 아닌 행정수요와 재정력 등 종합적인 지표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약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인구수만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민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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