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사무총장(조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의 전날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전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위원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이다.
전원책 변호사. 박은숙 기자
그동안 김병준 위원장과 전 위원은 전당대회 일정과 당무감사 등의 각종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워 왔다. 마찰이 길어지자 임명권을 가진 김 위원장이 전 위원을 해촉한 것이다.
김 총장은 “바로 외부인사 1명을 선임해 동의를 묻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동의를 해주면 우리 당에서 최단기간의 검증 작업을 거쳐 바로바로 비대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강특위의 활동기간이 더 길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 위원이 함께 데려온 외부인사 3명(강성주, 이진곤, 전주혜 위원)도 같이 동반사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