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쓴 일부 누리꾼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종결됐다.
A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최 회장은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취하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