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혹은 지난 해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30대 기간제 여교사 A 씨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B 군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B 군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들의 은밀한 관계를 눈치 챈 B 군의 친구 C 군 때문에 더 꼬여버립니다. B 군이 학교를 떠나자 C 군이 유부녀였던 여교사 A 씨에게 접근,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또 다시 제자인 C 군과 역시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고3이던 C 군은 올해 초 졸업했고 대학에 진학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성 실루엣 이미지 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괍합니다.
이제 A 씨의 전남편이 된 D 씨는 학교 측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불륜관계를 학교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향후 신입생 모집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겨 왔다다는 것. D 씨는 언론을 통해 A 씨의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A 씨가 학교를 그만둔 까닭에 대해 ‘중앙일보’를 통해 “여교사가 자진해서 학교를 떠났으며 그 이유는 폭행사건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퇴직’과 ‘권고사직’으로 팩트가 맞서는 지점입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앞서 언급된 B 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B군의 자퇴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B 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그런 막장 관계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드러난 팩트는 여교사 A가 학교를 그만뒀으며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 터라 드러난 팩트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여교사 A 씨와 B 군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실제 두 사람이 주도 받은 메시지인지 정확히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이 내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지만 성관계, 불륜 등이 명확히 드러난 메시지까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전남편 D 씨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편 D 씨는 C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져 있고 C 군 역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C 군은 여교사 A 씨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소문이 난 것일 뿐이라며 협박과 성관계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학교는 정말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폐쇄적인 구조와 문화를 지녔지만 유독 심한 곳이 학교입니다. 이는 ‘일요신문’ 사회팀이 꾸준히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겨 왔다는 전남편 D 씨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선 여교사 A 씨가 학교를 떠나는 과정을 두고 불거진 ‘자진퇴직’과 ‘권고사직’이라는 두 충돌하는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팩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전남편 D 씨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B 군과 C 군에게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상간남 소송’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 등을 제공한 B 군은 제외하고 C 군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맞소송 형태로 진행될 소송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이것저것 궁금증이 많은 데스크의 부름을 받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 사회부 기자가 논산으로 출발합니다. 현장을 누빌 담당 기자를 위해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해 제보해 주실 분들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일요신문’ 사회부 전화번호는 02)2198-1531입니다. ‘일요신문’ 홈페이지 기사제보 코너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요신문 사회부 데스크였습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