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자 허명수씨 | ||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해서 가끔 가게에 들릅니다. 매출장부도 살펴보고요. 운영에 대한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보는 거지요.”
위탁자 허명수씨는 현재 월 1백만원씩 받고 있는 수수료는 9월부터 계약만기까지 1백50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한달 1백만원으로는 가족의 생활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부업을 하고 있다.
허씨는 “2억 가까이 들여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전문경영인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길 바랄 뿐이죠”라며 위탁 경영시 위탁자가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위탁경영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하며, 셋째 매개체인 컨설팅업체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수탁자 박미아씨 | ||
“위탁 경영을 하면서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수탁자 박미아씨는 실제로 뛰어들고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방장과 의논해가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갔죠. 기존의 고객들과 마찰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이 점차 늘었습니다.”
그는 위탁 경영의 장점으로 “첫째 적은 비용으로 잘 세팅된 매장을 운영해 볼 수 있고, 둘째 운영이 잘 될 경우 수익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주의점으로는 “첫째 보이지 않는 인건비인 위탁 수수료를 감안해 철저한 수익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경영환경은 어떠한지 미리 잘 살펴볼 것, 셋째 나의 점포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운영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