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상(주)(사장 임정배)·협력 중소기업(세미산업 대표이사 임경호)과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운동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상(주)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및 교육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비 지원, 해외 판촉 유통행사 지원 등을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 및 방식을 준수하며,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대상(주)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대상(주)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 홍보한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은 “대상 주식회사는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 선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GWP(Great Work Partner)프로그램을 2009년 도입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훌륭한 동반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과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우수 식품전문 중견기업이며, 오늘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상(주)는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405억원 규모로 격차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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