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은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등 5만 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영상물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이 직원들과 대마초를 나눠피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전 직원 3명을 폭행하고,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생마늘을 먹이거나 염색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